기간제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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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4-02 19:46본문
(재)군위문화관광재단 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 등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
| 채용인원 및 업무 |
직 종 | 인 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1 | ·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 등 회계업무 |
|
2 |
|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 채용기간 : 채용시 ~ 2020. 12. 31.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등은 의무가입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 보 수 : 69,000원/일 (4대보험 의무가입)
? 근 무 지 : 군위문화관광재단(경북 군위군 의흥면 산성가음로 1155-1)
3 |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점 활용)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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