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7-01 18:57본문
적용횟수도 늘어…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에도 시술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