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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2200여명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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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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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소재·안전도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하여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10.1~’24.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10-2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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