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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19-07-01 19:01

    본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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