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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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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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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 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 붙임1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


    ○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단,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2-07-17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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