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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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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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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


    1.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한다.


    ①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②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③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

    1단계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검토

     -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

    2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 준비

     -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

     - 생활방역 일상황

     -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



    둘째,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①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②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③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②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한다.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



    2.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②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③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④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②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③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1-2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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