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9 18:55

    복지뉴스

    이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3-13 17:37

    본문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4-03-08


    출처: 보건복지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5:32 현재

    흐림 10
    • 9 16시 예보
    • 8 17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