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3.13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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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3-15 10:42본문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기존> | <개편> | |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신청 기한 | ’23년말 | ’24년말 |
②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ㅇ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토스뱅크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SC은행 | 1588-1599 | ||
토스뱅크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④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일: 2023-03-10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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