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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6-22 11:28

    본문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상위·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등록일: 2022-06-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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