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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 7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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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7-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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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였으며,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6월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하였다.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시ㆍ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 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하여,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 있는 등 보다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ㆍ치료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혼모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24.3월) 


    <보호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①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③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④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 분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가 신설되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7-1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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