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12-20 10:09본문
정부 차원 첫 개입, 21,360명 정책대상자 발굴, 1,903명 즉시 지원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명) : (’16)24.9만 → (’22.7월)36만 → (’23.7월)40.2만(통계청)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 ‘없음’ 비율(%): (‘19) 21.8 → (’21) 30.6 → (‘23) 31.6 (통계청)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라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9.19, 당정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4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24.下~).
* (온라인) 대국민 정부 포털사이트, 청년 이용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배너 연계 구축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24.下~).
도움 요청은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24.~, 6개 시·도 10명)
* 일반청년 대비 고립·은둔 위험도 약 3배(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중 자가진단 결과, ’23.11월)
2.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24년 약 13억 원, 총 32명 전담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바우처) 지급,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총 10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년 시작,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 23년 196억 원 → 24년 335억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23. 96개교 → ’24. 248개교)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추진(여가부)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23년 408억 원/8천 명 → ‘24년 425억 원/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등 지원 연계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24년 44억 원)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23년 5개소 → ’24년 9개소)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3-12-13
출처 : 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