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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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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9-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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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201만1,580

    100.0

    2조6,278

    100.0

    1

    1분위(87/134만원)

    62만1,203

    30.9

    6,992

    26.6

    2

    2~3분위(108/168만원)

    81만4,072

    40.5

    8,313

    31.6

    3

    4~5분위(162/227만원)

    33만3,289

    16.6

    4,594

    17.5


    1~5분위

    176만8,564

    88.0

    19,899

    75.7

    4

    6~7분위(303만원/375만원)

    14만1,793

    7.0

    3,281

    12.5

    5

    8분위(414만원/538만원)

    4만3,614

    2.1

    1,193

    4.5

    6

    9분위(497만원/646만원)

    4만430

    2.0

    1,197

    4.6

    7

    10분위(780만원/1,014만원)

    1만7,179

    0.9

    705

    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분

    0 ~ 18세

    19 ~ 39세

    40 ~ 64세

    65 ~ 89세

    90세 이상

    대상자(명)

    2,011,580(100%)

    25,572(1.3%)

    145,500(7.2%)

    738,521(36.7%)

    1,043,772(51.9%)

    58,215(2.9%)

    지급액(억원)

    26,278(100%)

    228(0.9%)

    1,285(4.9%)

    7,800(29.7%)

    15,520(59%)

    1,445(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9-0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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