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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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4-17 13:29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4-04-11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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