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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20 세법개정안 '주요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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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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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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