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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뉴스

    청년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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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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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4대 분야(△생활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34개 과제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청년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 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 / 377만원

     

     ㅇ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 이러한 반성 하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사업의 개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ㅇ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ㅇ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ㅇ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34개 중 10개 과제 → 전체 과제(34개)는 현안조정회의 안건(첨부) 참고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ㅇ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참여플랫폼 신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4대 분야 〉

     

    ① 생활 지원 분야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 필요(’19년 1만여명 발급)

     

     ㅇ 그런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ㅇ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합니다.     

     

         * 수혜 대상 : 13만명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이동거리 800m 당 250~450원 적립 →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

     

         ** (’19)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 → (’20)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

     

            (서울시는 3개구 →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하반기 시행 추진예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 

     

    ② 일자리 분야

     

    □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19)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20) 13개 직종(+4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 (’21) 15개 직종(+2 :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ㅇ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주거 분야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 → 1.5억원)하여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④ 교육 분야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금리 : (현행) 0~9% → (개선) 0~2%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기당 1,000명 대상, 연간 등록금 전액 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 추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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