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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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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9-13 13:32

    본문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이용사례 >


    ▸ (이용사례)“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 그랬던 이유에서일까?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 (우수수기 공모전 일부)


    ▸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 현 행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형

    120% 이하

    60%

    20%

    ㉰형

    150% 이하

    15%

    15%

    ㉱형

    150% 초과

    -

    -


    < 개선 ('24) >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0~5세

    6~12세

    85%

    7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60%

    30%

    20%

    15%

    -

    -

    -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현행(‘23)>

    <개선(‘24)>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정부지원

    정부지원

    0∼1세

    0∼1세

    (가형)  75% 이하

    90%

    90%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15%

    (라형) 150% 초과

    0%

    0%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ㅇ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ㅇ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 이 용 방 법 >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필요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일: 2023-09-11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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