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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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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1-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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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이론교육

    40시간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

    16시간

    40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24시간

    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②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범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

    (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②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③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1. 1~3월)


       ③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②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③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한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 ’20.12. 기준 -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④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1)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2)어린이집·유치원 출결, (3)예방접종 미실시, (4)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5)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①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②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된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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