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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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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8-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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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


    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하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된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8월 2주).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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