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03 16:54본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다.
□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한다(7월~).
-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연중).
②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한다.
-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한다(연중).
-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한다(연중).
③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7월~).
-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한다(7월~).
○ 그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및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탄력순찰제’(경찰청), ‘시민의 소방차 동승’(소방청)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다.
○ 이제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