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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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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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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ㅇ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ㅇ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ㅇ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ㅇ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고용>


     ㅇ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ㅇ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ㅇ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ㅇ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ㅇ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ㅇ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ㅇ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ㅇ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ㅇ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ㅇ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ㅇ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ㅇ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ㅇ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ㅇ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ㅇ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ㅇ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ㅇ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ㅇ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ㅇ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일: 2021-12-31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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