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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 2024-1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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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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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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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건강한 고령화 위한 건강·돌봄·바이오헬스 혁신 중점 추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확충

    · 강화된 검역조치(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및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진단검사 및 치료역량 제고

    · 질병관리본부 등 위기 대응 조직 강화 및 역학조사관(43명→100명 이상) 등 현장 인력 확충

    ·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

    ·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중1까지 확대, 3가→4가 백신으로 전환

    ·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제공, 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발표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

    ·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경로당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6개 노인 돌봄 통합·원스톱 제공, 대상 확대(독거노인 35만→ 돌봄필요노인 45만 명)

    ·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단기돌봄 기관 확대,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개발

    · 케어안심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 공급,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추진

    ·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 혁신

    ·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집중 육성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4만 명 혜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약 1만 명), 차상위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약 5천명)

    · 노인·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8만 명 추가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입원·격리조치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 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 제고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2.「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자궁·난소 초음파(’20.2), 흉부 초음파(’20.8), 심장 초음파·척추 MRI(’20.12)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가격 공개 확대(340→560개),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합니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 명칭 표시, 취약지 병원 가산금 지원 / ** ’20년 권역 12개·지역 15개 지정, 단계적 확대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


    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 (예시)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응급개입팀 설치(34개, 204명),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5천 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20.하, 시범사업)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자살현장 출동 → 초기 안정 →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 등)


    올해 안으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3.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시) A군(郡)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 B시(市)에 있는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기존> 자녀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 불가 → <개선>이용 가능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장기요양 대상자 제외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가능).


    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 명)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20~‘28, 2천억 원).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 단시간(20~30분) 수시 방문하여 가족 부재 시간, 야간 시간대 돌봄 제공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 대)를 보급한다.


    * 안전손잡이 구입 한도 확대(4→10개),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확대(치매 노인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16개 시군구)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 호)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선정(약 1천 호)할 예정이다.


    * 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지원(15개 시군구, 가구당 최대 400만 원)

    **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이용하도록 주택·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또한,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


    한편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4.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20.1)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 사업기간 단축으로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조기 구축 검토(당초 ‘29년 목표)

    ** ①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임상 빅데이터, ③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④ 바이오 빅데이터, ⑤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 ’20년 1개 병원 시범 구축 후 ’21년 추가 확대 추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19년 60명 → ’20년 180명)한다.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의료기기산업법’(‘20.5.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 1조2천억 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아울러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신약개발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 국가별 맞춤형 정보 및 수출가이드북 제공(’20), 화장품과 이ㆍ미용서비스를 한류 등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는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6)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20.6)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20, 110명)으로 연구의사 확충

    **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또한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20.하)한다.


    * ’18년 임상시험 글로벌시장 점유율 3.39%, 세계 7위(도시 기준, 서울이 세계 1위)


    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20.2)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20.6)한다.

    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은 더욱 든든히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약 4.6만 명 혜택).


    *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기준에서 제외(생계급여),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인하(4.17→2.08%)

    ** 대도시 기준(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 54→69, (주거재산 한도) 100→120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1~’23)‘을 발표한다.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20.1).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40%(약 325만 명),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약 19만 명)


    또한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기준중위소득 20~30% →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약 1만 명 혜택)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15~39세, 5천 명) 대상,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 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20, 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 8개, 3년간 총 9억 원).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합니다.

    * 중복 제외, ’20년 17.9만 개 신규 창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 9.5만 명 증가(38.1만→47.6만 명))도 적극 확충**한다.


    * (노인) 10만 명 증가(64만→74만 명), (장애인·자활) 1.25만 명 증가(장애인 2만→2.25만 명, 자활 4.8만→5.8만 명)

    ** 노인맞춤돌봄 1.8만 명, 장애인활동보조 9천 명, 간호·간병통합 6천 명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돌봄·건강 지원이 강화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20.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2.5천명/88시간 →4천명/100시간)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20.5)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0, 시범사업)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3개), 재활센터(6개, ∼‘22.)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 방문,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 제공, 산후 우울 등 가구는 만2세까지 방문·복지 연계(’20, 보건소 20개소, 6천 가구 시범 적용)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20.10)한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3)하고,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20년 118개 시군구)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2→3년 이내로 확대(’19. 4,920명→’20. 7,820명)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240명→360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국토교통부 협의)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9. 7개→‘20. 10개)를 확충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10)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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