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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노인학대의 현주소,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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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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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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