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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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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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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2027년 노인인구 10%로 확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1. 종합계획 주요 내용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13~’17, ’18~’22)에 이어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①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3) 31% → (’27)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보건복지서비스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 >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➊ (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3만명(’23)→31만명(’27)


       - 취약계층 식사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➋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한다.       

    14만명(’23)→27만명(’27)


       -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늘봄학교),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➌ (민간일자리 지원)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도 확대 지원한다. 

    10만명(’23)→18만명(’27)



     2.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 (양적 조정)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 (참여수당 현실화 등)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 (질적 내실화)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 (분류체계 개편)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든다.


      - (우수프로그램 확대)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가칭)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신설하여 우수 공익활동 모형도 확산한다.


         * (예) 취약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경로당 여가·운동 강사, 자원순환 등


     ▷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독거, 거동 불편 어르신 빨래 수거  및 세탁·배달, 안부확인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 종이팩 수거, 세척, 건조 후 제지업체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 농약병, 폐그물 등 수거·분리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


     ○ (제도개선)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 (배분·선발 기준 개선) 사업량 배분 시 지역 기반(인프라)·수요 등을 반영하고, 근로취약계층(초고령 등)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한다.


      - (지원 기간 확대)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 확대(현행 평균 11개월 → 12개월)를 추진한다.



     (추진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확충하여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 (확대·개편 및 신규영역 발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3년 9.6%에서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 (제도 개편) 활동 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확대(예:현행 운영 기간 10개월 → 11개월)한다.


      - (지역사회 문제해결)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 (예: 늘봄학교 돌봄 지원)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늘봄학교 아침·저녁·틈새 돌봄 및 등·하교 안전관리 등 지원


      - (공공기관 협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 (예: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확산한다.


      -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 (성과지표(안)) 목표 달성률, 전략적 사회공헌, 인적 ESG생산성, 탄소발생저감률 등


    ‣ (예: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지역 내 폐광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 (외부자원 규모) 14.3억, (임금 수준) 월 118만 원(8개월), 142명



     (추진전략 3)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 (취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 (인센티브·시스템 개선) 노인 장기고용 달성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공급자)과 구인기업(수요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 (탄력 일자리 발굴·확대) 노인 근로능력, 희망시간 등을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한다.


    ‣ (예: T-플랫폼 물류 매니저)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6개소에서 주 15시간 내외로 고객응대, 접수, 물품 보관·배송 등 물류서비스 지원(’23~)


     ○ (창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고령자친화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 (시장경쟁력 확보)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 (자립역량 강화)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22)에서 1,000건(’27)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 (제도개선)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 (민간일자리 지원제도 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일자리(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추진전략 4)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 (노인일자리법 제정)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법안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 인재근, 남인순, 진성준 의원 발의)(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3.2월) →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 논의 중(현재)


     ○ (전달체계 개선)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 (수행기관·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한다.


     ○ (통계 기반 구축)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민·관 협력 강화) 기업 ESG 경영 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MOU, 사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공헌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


     ○ (사회적 인식 제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노인 빈곤 감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한다.


      -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3-07-27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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