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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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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4-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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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등록일 : 2024-10-31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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