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8-17 13:31 본문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프린트 SNS공유 관련링크 https://news.v.daum.net/v/20220817110014721 목록 이전글색상별 바나나 효능 22.08.19 다음글부동산 종부세·양도세 절세효과 보려면…"단독명의 vs 공동명의" 22.08.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