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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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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6-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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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보행자 보호 조치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도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는 9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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