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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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1-28 06:50본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수도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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