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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車 보험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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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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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표준 약관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춘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는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란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한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과실을 제외하고는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가 유발되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대인Ⅰ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원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제도, 소비자 신뢰 제고


    자동차 사고로 경미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되도록 변경됐다.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했다.


    친환경차량 관련 보상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게 돼 있다.


    배기량으로는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인 만큼 대차료 인정 기준을 ‘차량 크기’로 했다.


    또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 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금감원 측은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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